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8
| 의안번호 | 220542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1일 |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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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