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8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78
제안일2026년 4월 8일
제안자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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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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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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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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