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934
제안일2025년 6월 19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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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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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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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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