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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588
제안일2025년 7월 21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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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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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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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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