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7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947
제안일2025년 12월 5일
제안자안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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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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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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