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0
| 의안번호 | 220556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4일 |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차원에서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가ㆍ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ㆍ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ㆍ책임ㆍ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명시하고,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의2제1항 전단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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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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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