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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391
제안일2024년 7월 4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ㆍ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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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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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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