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2
| 의안번호 | 2221442 |
|---|---|
| 제안일 | 2026년 9월 17일 |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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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