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36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있어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례관리와 돌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임. 특히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적기 돌봄 지원은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활동 및 학업 기회를 보장하여 가구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 시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취약계층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정보 부족이나 연계 미비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기타 복지전달체계로 유입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ㆍ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돌봄지원체계 간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5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08:02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