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3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113 |
|---|---|
| 제안일 | 2025년 3월 19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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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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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