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0
| 의안번호 | 2217120 |
|---|---|
| 제안일 | 2026년 2월 26일 |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한편, 현행법은 법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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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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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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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