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 의안번호 | 2216296 |
|---|---|
| 제안일 | 2026년 1월 23일 |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23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3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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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2× 반대 1△ 기권 4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