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03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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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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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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