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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240
제안일2025년 11월 14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활용 상담ㆍ컨설팅ㆍ교육ㆍ홍보ㆍ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가 원활히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에서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ㆍ지속가능성ㆍ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효과적인 지원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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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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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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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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