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3
| 의안번호 | 2210433 |
|---|---|
| 제안일 | 2025년 5월 9일 |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ㆍ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팹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임.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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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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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