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414 |
|---|---|
| 제안일 | 2025년 3월 27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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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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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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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