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9
| 의안번호 | 2211619 |
|---|---|
| 제안일 | 2025년 7월 22일 |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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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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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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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