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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052
제안일2025년 6월 24일
제안자이재관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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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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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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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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