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879
제안일2025년 11월 4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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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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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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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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