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7436 |
|---|---|
| 제안일 | 2025년 1월 10일 |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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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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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