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909
제안일2025년 9월 11일
제안자김영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