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1
| 의안번호 | 2202411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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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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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