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16
제안일2024년 9월 30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