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104
제안일2024년 12월 2일
제안자이건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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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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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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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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