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의안번호 | 2212873 |
|---|---|
| 제안일 | 2025년 9월 10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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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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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