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0
| 의안번호 | 2218040 |
|---|---|
| 제안일 | 2026년 4월 2일 |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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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