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8
| 의안번호 | 220527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5일 |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