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1
| 의안번호 | 2212001 |
|---|---|
| 제안일 | 2025년 8월 6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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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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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