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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30
제안일2025년 8월 25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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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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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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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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