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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01
제안일2024년 11월 22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성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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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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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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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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