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917
제안일2025년 6월 18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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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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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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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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