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391 |
|---|---|
| 제안일 | 2025년 5월 7일 |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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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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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