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3
| 의안번호 | 2205343 |
|---|---|
| 제안일 | 2024년 11월 7일 |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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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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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