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2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64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1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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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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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