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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68
제안일2024년 6월 12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안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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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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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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