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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89
제안일2025년 1월 9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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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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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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