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82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을 수도권 밖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과세특례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