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7
계류 중
| 의안번호 | 2220757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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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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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