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658
제안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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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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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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