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4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04
제안일2024년 10월 2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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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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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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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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