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87
| 의안번호 | 2202987 |
|---|---|
| 제안일 | 2024년 8월 20일 |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창의성ㆍ전문성이 내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으로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계약 시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및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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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