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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66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ㆍ감독에 복종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검찰은 모든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담보 장치가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ㆍ기소에 대한 중립성 및 공정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다.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마.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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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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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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