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490 |
|---|---|
| 제안일 | 2026년 2월 2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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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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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