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2
| 의안번호 | 2219632 |
|---|---|
| 제안일 | 2026년 6월 30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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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