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9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119
제안일2025년 4월 25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천안함 피격 사건, 제1ㆍ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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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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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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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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