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4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114 |
|---|---|
| 제안일 | 2025년 9월 18일 |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0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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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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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