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6
| 의안번호 | 2214636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7일 |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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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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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