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50
제안일2024년 7월 15일
제안자윤호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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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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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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