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9
| 의안번호 | 2200929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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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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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