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81
제안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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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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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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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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